공지사항

공지 고향사랑기부제란?

논산시
2024-10-11
조회수 223

<고향사랑기부제 안내>

○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며,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사용하는 제도

○ 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,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  ※ 시행 : 2023. 1. 1. ~

<주요내용>

○ 기부처 :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(고향이 논산이 아니라도, 주소가 논산시가 아니면 논산시에 기부 가능)

○ 기부액 :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(법인·단체는 기부 불가)

○ 기부혜택

  - 세액공제 : 10만원까지는 전액, 10만원 초과 금액분 16.5%

  - 답례품 : 기부금의 30% 내 지역 특산품 등 제공

   10만원 기부 시, 13만원(세액공제 10만원+답례품 3만원) 혜택!

○ 기부방법

  - 온라인 : 고향사랑e음(http://ilovegohyang.go.kr)

  - 오프라인 : 전국NH농협은행, 농축협지점

○ 기부금 사용처 : ‘고향사랑기금’ 설치·운영

  -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, 청소년 보호 육성, 문화·예술·보건 증진,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논산시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사용